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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장 정화조 돈분 제거(청소)작업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위험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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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13-05-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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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51941&menuId=894&bo… [1770]
양돈농장에서 가축의 배설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막혀 돈분을 제거하거나 정화조를 청소하는 작업 도중
돈분에서 발생한 황화수소(H2S)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 ‘13년 5월 4일 경남 거창 양돈농장 가축 배설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막혀 돈분을 제거하기 위해
정화조 내부로 들어가다 돈분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질식되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조하러 들어간 농장주 부인이 함께 사망하고, 농장주는 부상을 당함
○ ‘13년 4월 22일 경기도 양주 ○○농장 돈사 정화조 내부에 남아있는 돈분 슬러지를 청소하기 위해
들어간 작업자와 농장주 아들이 황화수소에 질식되어 사망 함
정화조 내부는 돈분의 부패로 인해 황화수소가 발생됩니다.
고농도의 황화수소는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고를 당한 동료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재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질식 사고자 발생 시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구조하러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에 양돈농장 정화조 청소작업에 대한 질식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5월6일부터 9월30일까지(5개월간) 「양돈농장 정화조 청소작업 질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합니다.
밀폐공간작업 중에 질식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 >
1.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전·작업중 환기 실시
3.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한편, 공단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을 통해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식재해예방 장비 무상대여 안내
- 장비종류(5종) :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4-gas)농도 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하여 「사업안내→직업건강→질식재해예방장비신청」
메뉴에서 해당 지역본부(지도원)에 신청
- 문의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보건(직업건강)부서, 공단 본부 직업건강실(032-510-0727)
붙임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위험 경고 및 재해예방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