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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0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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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우성형기.ppt (419.0K) [28] DATE : 2012-05-08 01:04:43
2009. 12. 31(목) 14:45분경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ㅇㅇ의 성형작업장에서 재해자 채ㅇㅇ이 블로우성형기에서 성형된 제품이 나오지 않자 금형 블럭 사이에 들어가서 제품을 취출하던 중 좌우로 왕복운동하는 금형블럭 사이에 복부가 협착되어 장파열로 사망한 재해임
재해자가 좌측금형에서 제품이 취출되지 않자, 좌측금형블럭만 자동에서 반자동모드로 전환하고 금형블럭 사이에 들어가서 취출작업 중 자동모드이던 우측금형블럭이 중앙으로 이동하며 금형블럭 사이에 복부부위가 협착 된 것으로 추정됨
※ 현장 조사시 금형블럭 조작스위치의 모드를 확인하였으며, 사업장 관계자 진술과 일치함
□ 예방대책가. 출입문 설치
- 작업자의 신체일부가 금형사이 및 금형블럭 사이에 협착 될 위험이 있는성형기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이 열려있을 경우에는 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연동하는 구조로 하여 설비 가동 중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설비 작동 중 취출작업 실시
- 설비 내부로 들어가 제품취출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비를 정지하고 업하도록 하여야 함
다. 조작판넬 변경
- 2개의 금형블럭 중 1개에 이상이 발생하여 내부로 들어갈 경우에는 2개의 금형블럭을 모두 정지시켜야 하므로, 금형블럭별로 각각 설치되어 있는『자동-반자동-수동 모드 전환스위치』를 1개로 변경하여 모드 변경시 2개의 금형블럭이 동일한 모드를 가지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수공구 사용
- 부득이 성형기 작동 중 제품 취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협착위험이 없 는 장소인 성형기 측면에서 신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수공구를 이용하여 작업 하는 방법으로 위험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