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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위반사항.PDF (321.1K) [71] DATE : 2013-07-02 19:10:19
**심상정 의원 홈페이지에서 인용합니다
연이은 불산누출, 이건희 회장 대국민사과 해야
2010년 무재해 사업장, 거짓으로 드러나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형식적,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 안 해
○ 심상정 의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방문
지난 13일,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 8명과 함께 화학 물질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위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방문은 지난 1월 불산 누출사고 당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기흥사업장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사고경과 및 예방대책’ 설명을 듣고 화학사고가 발생한 화성사업장 11라인을 방문했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전자 측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연이은 삼성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 “삼성 경영진의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이건희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전동수 사장이 책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의를 빚었던 전 사장의 ‘우리는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발언을 두고 “경영진의 경박한 인식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삼성전자 측을 질타했다. 특히 최근 보도에서 ‘사안이 경미해서 신고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런 사고도 있어서 신고했다’는 삼성전자 측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삼성의 오만함과 반사회적인 독선과 아집이 드러난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삼성전자 측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 삼성전자, 화성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형식적, 자료로 공개 안 해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에게 기초적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주민들과 소통한다고 해놓고서 주민들이 요청한 자료를 대외비라고 주지도 않고, 방문한 의원들에게까지 자료를 배포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며 “이같은 태도가 삼성의 은폐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환경부 관계자에게 “국립환경과학원에 요구해 화성사업장 주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 미신고된 산재사고만 21건
심상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법위반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미신고된 산업재해 사고는 확인된 것만 21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3건, 2011년 3건, 2012년 15건이 각각 미신고된 것이다. 미신고된 사고 중에는 ‘케미컬(약품) 접촉(2011.3.20.)’, ‘화학화상봉합(2012.9.23.)’, ‘폐황산에 안면부 화상(2012.8.22.)’, ‘수산화나트륨에 노출화상(2012.12.5.)’ 등 화학약품 등에 의한 사고가 은폐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0년에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경우 무재해 사업장이었지만, 미신고된 3건의 산재사고가 있었던 것이다.
심 의원은 “삼성전자가 2010년 무재해 사업장으로 보고된 것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삼성전자가 받은 산재요율 혜택에 대한 환수 등 처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화성
산업재해 통계표(A)
산업재해 미신고현황(B)
합계(A+B)
2010년
0
3
3
2011년
16(사고 15,질병 1)
3
18
2012년
7(사고 6, 질병 1)
15
21
합계
21
21
42
○ 방폭시설에 비방폭시설 설치해 위험 노출
또한 이번 산안법 위반 사례 중에는 위험물의 폭발을 예방하거나 또는 폭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방폭시설의 문제점이 265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위험물이 폭발했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설치해야 할 시설들이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안전 전문가는 “비방폭시설들은 유해·화학물질 자체의 누출보다 더 큰 인명사고를 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260여 건의 위반사실이 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사항 중 △유기용룸에 설치된 유기용제 누설감지 센서가(leak sensor)가 비방폭형으로 설치돼 있어 화재폭발(점화원으로 작용) 위험이 있다는 점, △폐수처리장내 인화성물질인 메탄올 이송펌프가 비방폭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폭발위험 장소 내에 설치된 전기기계, 기구는 방폭형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압력전송기(PT), 솔노레이드 밸브가 비방폭형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 △비방폭형 압력전송기 총4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조차 부착 안 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라 한다. 이 자료에는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이 기입되어 있다. 화학물질 등 안전데이터시트라고도 한다. 특별감독을 통해서 확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미부착이 48건이다.
○ 노동자 안전관리 및 안전검사 위반 다수
노동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는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가 26건이었으며, 이중에서 황산탱크 지역의 안전난간 미설치(16L 남측 옥상)가 2건이나 되었다. 작업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 미설치(UPS 2#1 1조 BATTERY)가 6건, 회전부 덮개 미설치도 18건이나 된다. 안전검사와 관련해서는 동기, 감속 장치, 와인딩 드럼 등을 일체로 통합시킨 소형의 감아올리기 기계(권상기)인 호이스트 안전검사 미실시가 10건이나 되었다. 그리고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실시 23건, 밀폐공간 장소에 연락설비(유선전화) 미설치는 1건이었다. 또한 화재폭발 위험지역 구분도 미작성 1건, 폭발위험지역 구분도 미작성 3건으로 나타났다.
○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아
협력업체의 노동자를 사업장에 배치하기 전 건강진단을 미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한 것이 11건이다. 그리고 산안법 제29조의 위반은 1건이었다.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운영된 점이 지적됐다.
○ 공정안전보고서 위반이 가장 많아
삼성전자(화성사업장)가 위반한 산업법 조항은 모두 26개이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와 관련된 것으로서 총 1,073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이 넘는 54.6%를 차지했다. 공정안전관리제도(PSM)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 화재 ․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즉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를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공정안전보고서(PSM)는 소규모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석유정제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등 7개 업종과 불화수소 등 21개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수준의 자율안전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성전자(화성사업장)의 연이은 불산 누출사고는 기업의 자율관리의 한계를 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삼성반도체 불산누출 대책 토론회 개최 예정
한편 내일(15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삼성반도체의 연이은 불산누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심상정 의원과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 은폐 규탄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가 공동주최하며, 경기도의회 권칠승 도의원 등이 주요발제를 맡아 발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성반도체 산안법 위반 문제점과 관련법령의 개정방안, 민관합동조사단 보고서 결과와 이후 대응방향, 유해화학 위험물질에 대한 주민 알권리와 주민소통체계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 박항주(환경)· 김가람(노동) 보좌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조항
건수
비율
제 10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21
1.1%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25
1.3%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0.2%
제14조(관리감독자)
7
0.4%
제15조(안전관리자 등)
4
0.2%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1
0.1%
제16조(보건관리자 등)
3
0.2%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0.1%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6
0.3%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2
0.1%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5
0.3%
제23조(안전조치)
646
32.9%
제24조(보건조치)
32
1.6%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1
0.1%
제31조(안전·보건교육)
10
0.5%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1
0.1%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1
0.1%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3
0.2%
제36조(안전검사)
37
1.9%
제38조의2(석면조사)
1
0.1%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52
2.6%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5
0.3%
제43조(건강진단)
22
1.1%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3
0.2%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1,073
54.6%
제64조(서류의 보존)
1
0.1%
합계
1,966
100.0%
자료: 노동부, (2013, 2),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법위반사항”,심상정의원실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