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부터는 전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제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위험성평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름되로 경험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사례를 많이 접해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보는 공장의 경우 공정을 먼저 파악하고 공정별 설비리스트, 유해물질취급량, 위험기계보유현황, 그리고 중요한거는 재해발생 현황을 보고, 현장확인도해서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까지 챙기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4m 사례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것도 한방법 입니다. 동게시판에 올리는 자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성평가를 꼼꼼히 해서 실질적인 자율안전관리가 될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노동부의 사업구상이 위험성평가를 재출받아, 그후 사고발생시 사고내용이 위험성평가 항목이 존재한다면 제재없이
지나가지만 , 없을시에는 점검을 통해 과태료등 부과 토록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