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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크레인 작업중 적재물이 낙하하여 압사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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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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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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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과방지장치미설치오 낙하.ppt (683.5K) [37] DATE : 2012-05-07 23:01:09

2012. 1.25(수) 오전 11시 40분경 안산시 OOO 소재 OOO 사업장 현장 내에서 화물차에서 하차한 파이프다발을 운반하기 위해 5톤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섬유벨트에 걸어 상승시키던 중 시브의 상부가 호이스트의 드럼에 충돌하여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파이프다발이 낙하하여, 밑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던 피재자가 파이프다발에 맞아 현장에서 압사한 재해임

피재자가 화물차에서 하차한 파이프다발을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섬유로프에 걸어 상승시키던 중 시브의 상부가 최상부까지 상승하도록 하여 권과방지장치가 미설치된 상태이던 호이스트의 드럼에 충돌,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파이프다발이 낙하하였으며, 파이프다발에서 떨어져 있지 않고 밑에서 리모콘을 조작하던 피재자가 약 3톤의 파이프다발에 맞아 작업장 바닥을 향해 넘어지면서 압사한 사망재해로 추정됨

○ 천장크레인에 권과방지장치 설치
- 위험기계기구인 천장크레인으로 작업 시에는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전동기용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제동하는 기능의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함.

○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 중량물 취급작업 시에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