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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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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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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78 [3084]
강원도 삼척시 광산에서 착암기·드릴 등의 기구를 이용해 18년 이상 채탄작업에 종사하던 김철민(가명·55)씨는 최근 양손에 레이노 증후군이 발생했다. 일명 백지증이라 불리는 레이노 증후군은 극심한 진동이나 충격이 발생하는 기구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혈액순환 장해로 인해 일부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는 질병이다. 손발 저림이나 통증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조직이 괴사하는 단계까지 이른다. 김씨는 지난 2월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17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처럼 진동 관련 작업을 하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최근 5년간 70명에 달한다. 2007년 16명이던 재해자는 2010년 15명, 지난해 23명으로 나타나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진동작업 종사 근로자의 진동노출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그라인더·착암기의 진동노출량은 유럽 노출기준의 최대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착암기·전동 해머·체인톱·연삭기·임팩트렌치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17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명의 노동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진동가속도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연구원이 조사한 20종의 진동발생 기구 중 4개종에만 진동가속도가 표기됐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진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동기구에 대한 노출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 기구를 잘 관리해야 한다"며 "목장갑만 착용하더라도 전달진동이 감소되므로 노동자는 반드시 방진장갑을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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