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환경미화원 등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세면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석면폐기물을 처리하는 근로자를 위한 건강장해 예방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척시설 등 설치의무 확대(안 제79조의2 신설)
1) 현재 고열작업, 분진, 방사선, 병원체, 관리ㆍ허가대상 유해물질, 석면, 금지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척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미화원 등 실외 청소 근로자 등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실외 청소 업무, 음식물쓰레기 등 오물 처리 업무 등 신체 또는 피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도록 함.
3) 위생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및 업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관리물질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420조, 제421조, 제423조, 제424조, 제439조, 제440조 및 별표 12)
1) 현재는 발암성물질에 한정하여 강화된 설비 기준 및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향후 발암성 물질 외에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에 관하여도 이러한 특별한 보호ㆍ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2) 발암성 물질의 정의를 삭제하고,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을 포괄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각종 위험한 물질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신설(안 제497조의3 신설)
1) 현재 석면의 제조ㆍ사용, 해체ㆍ제거 등과 달리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등 보호 조치를 규정함.
3)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7. 15. ~ 8.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4건(위생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