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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서 배합기 내부 청소작업 중 근로자가 협착되어 사망-안전공단 사고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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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3-02-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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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ksdt/CTjJ/111 [2868]

분말 배합기 청소작업 중 불시 작동으로 협착

 

  재 해 개 요

2013년 2월 4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OOOO 사업장  배합실에서 재해자가  PVC 시트 생산을 위해 원재료 배합작업 후  배합기 내부 청소작업 중 동료  근로자가  실수로  정지되어  있던  배합기의  작동  버튼을  팔꿈치로  누르자  배합기가  작동되어  내부  회전  날개에  재해자의  머리,  발  등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동종재해 예방대책

  ❍  청소․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 정지

    -  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등의  작업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주  전원  차단)시키고,  다른  사람에  의한  해당  기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Lock      Out/Tag Out)

  ❍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설치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적색  돌출형  누름버튼  스위치  등의  방식으로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현재  돌출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설비  작동  버튼을  묻힘형으로  개선하여  접촉에  의한  불시 작동을  방지함

  ❍  작업지휘자 지정

    -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을  지휘  감독할수 있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인간공학적 작업공간 설계  및 배치

    -  작업공간  설계  또는  배치시  근로자의  신체조건,  작업특성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작업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작업대와  배합기 제어반 사이  간격은 60㎝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공간이므로  근로자의  신체조건  및  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최소  30㎝  이상의  작업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해당  작업공간의  기계설비  및  작업대  등을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한 후 작업을 수행하시기  바람

            - 추가 공간 확보 (30㎝  이상):  어깨부터 팔꿈치까지의 안전거리

 

 

 

 배합기삭_양주.PDF

 

 

상세자료는 첨부 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