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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미설치로 사망재해 사업장 대표 '산업법 위반' 입건-고용노동부 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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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12-07-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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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cdailynews.com/sub_read.html?uid=281860§ion=sc3 [2633]
충청일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사망 재해 발생 사업장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아산시 탕정면 A사에서 지난 10일 납품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업주를 방호조치 미실시와 출입통제조치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하고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고는 남품업체 직원이 공장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다가 시운전중이던 송풍기의 흡입구에 빨려들어가 참혹하게 숨졌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A사는 송풍기 흡입구에 방호망을 미설치하고 출입 통제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송풍기의 시운전 장소가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공장 출입구였다는 점에서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복수 천안지청장은 "향후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입건조치 및 작업 중지, 사용 중지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 자율 점검 생활화와 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천안=김병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