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해 사례 및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실 입니다. 저희 사이트의 정신은 회원가입 없는 무한 다운로드 입니다. 필요하신 자료이면 코멘트 한줄 부탁드립니다.
- author
- 관리자
- date
- 14-10-25 22:43
- hit
- 5,148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57549&menuId=541&boardT… [1965]
재해발생 원인
지를 위하여 측면에 방호울과 연동장치(리미트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기능을 무효화한 상태에서 수리작업을 실시함
◦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채 프레스 금형 수리작업을 실시함
동종재해 예방대책
◦ 프레스 작업 중 근로자의 신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프레스의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설치한 방호장치(측면방호울 및 연동장치)는 항상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함
◦ 프레스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는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① 사업주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