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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대재해사례 - 인화성 액체 취급 부주의로 인명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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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13-12-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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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이 낮은 인화성 액체는 상온에서도 불꽃이나 전기 스파크, 정전기 등에 의해 연소가 될 수 있다.
공기와 혼합되면 약간의 점화원에 의해서도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 이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관 및 취급 방법에 따른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톨루엔이 바닥에 쏟아져 화재 발생
LCD TV 쿠션제인 실리콘시트 제조업체인 A사 소속의 박 씨는 생산직 작업자로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성격까지 활발해 평소 주변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다.
박 씨는 합지 3호기 작업자이며 사고가 난 그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합지 3호기에서 테이프 표면에 실리콘결합제를 코팅하는 작업을 했다.
“실리콘결합제가 떨어졌네. 얼른 혼합해야겠다.”
통상적으로 실리콘결합제는 각 담당자가 혼합해 사용하기에 박 씨도 직접 액상 실리콘결합제 2종을 전기드릴에 금속제 블레이드를 장착한 교반기를 사용해 혼합했다.
혼합이 끝난 후, 교반기에 묻은 실리콘을 세척하기 위해 톨루엔이 들어있는 금속용기에 교반기를 담가놓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교반기의 전선에 박 씨의 발이 걸려 톨루엔 용기가 바닥에 넘어졌다.
톨루엔 용기가 넘어지면서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이 바닥에 쏟아졌고 그 순간 박 씨의 바지에 불이 붙었다.
“앗 뜨거워. 불이야!”
박 씨는 바지에 붙은 불을 손으로 털어서 끄려고 했으나 바닥에 쏟아진 톨루엔 때문에 불길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근처에 있던 동료 안 씨가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려고 했지만 연기가 심해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고로 박 씨와 함께 동료 작업자 4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다. 전신에 화상을 입어 부상 정도가 심했던 박 씨는 구조 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인화성 액체로 인한 화재예방 철저히
이번 사고는 부적절한 위험물질 보관 및 취급방법으로 인화성 증기가 체류되어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 원인이었다.
또한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방지조치가 미흡했고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가 미흡했다.
그리고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비상시 작업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에서는…
○ 위험물질 보관 및 취급방법의 변경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교반기 세척작업은 인화성 증기의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풍,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방지조치 실시
인화성 액체를 저장 ·취급할 때는 해당 설비에 접지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고, 가습 및 점화원의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제품,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비상구 설치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비상시 작업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1개 이상 다음 기준에 접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어야 한다.
-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관련규정 >
ㅇ 위험물 등의 취급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등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 주요내용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1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1.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2.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할 것
3. 가열성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사업주는 합성섬유·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그 밖에 인화성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