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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사고 사업장, 노동부 안전 점검에서 제외됐었다

author
관리자
date
13-01-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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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8461 [3136]

지난 7일 새벽 용광로에 한 청년이 빠져 숨진 환영철강에 사고가 난 뒤에야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열작업장 출입제한 조치 위반’ 및 ‘안전대(난간) 미설치’에 따른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김 모씨가 추락한 높이 5M의 용광로 작업장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고, 현재 난간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

14일 이미경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해당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산재 감소를 위한 ‘100일집중기간’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었고, 사고 2주전 ‘중대산업재해예방센터’에서 실시한 ‘공정안전보고서 실태점검’에서도 전기용광로 주변 안전시설 점검은 제외됐다. 이 의원실은 “해당공장은 산재점검의 사각지대로 만약 점검만 진행되었어도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100일 집중기간 점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중의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여부로 하되, 특히 넘어짐, 끼임, 떨어짐 재해의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집중점검 대상이었다.

이미경 의원실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업안전과 담당자는 ‘환영철강이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관리하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점검 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번 집중기간 점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고 점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된 이유를 전했다.

이에 ㄸ라 이 의원실이 대전청 산하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확인결과 환영철강은 사고 발생 불과 2주 전인 8월 24일에 예방센터 감독관들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점검’이 시행되었고 총 14건의 관련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공정안전보고서 실태점검은 주로 가스배관 설비 등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용광로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미경 의원은 “이번 사건은 관할 노동청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식 부실안전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예견된 산업재해로 특히, 전기 용광로 주변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안전관리 감독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