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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이동 하던 중 추락

author
KSDT①
date
12-05-01 20:45
hit
3,773

 주물제조업_지게차포크위에서추락.ppt (350.5K) [12] DATE : 2012-05-01 20:45:12

2005년 8월 ○일 20:20분경 대구 ○○금속 주물공장 후처리작업장에서 작업장 정리정돈후 폐사가 담긴 철재통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사처리장으로 가져가 폐사를 비운후 재해자를 지게차 포크에 태우고 돌아오던중 재해자가 포크위에서 떨어진 것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운행하여 지게차 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ㅇ 재해자 행동상황
  주물공장 후처리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주물품을 사상작업대로 운반하는 보조작업을 마치고 작업장 청소등 정리정돈후 폐사가 담긴 철재통(500mm×650mm×800mm)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40m정도 떨어진 폐사처리장으로 가져가 폐사를 비운후

     - 폐사를 비운 철재통은 지게차 한쪽 포크에 끼우고 재해자를 지게차 포크에 태우고 후처리 작업장으로 이동하던중 재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포크위에서 떨어진 것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운행하여 지게차 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회원 KSDT①님의 한마디 2012/05/01 20:48
 
제86조(탑승의 제한)

 ⑦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원 KSDT①님의 한마디 2012/05/01 20:50
 
퇴근시간도 다가오고 해서리 40M 까지 가기가 번거롭구, 또한 야간작업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