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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DT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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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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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제조업_지게차 운행 중 중량물 충돌로.ppt (377.0K) [14] DATE : 2012-05-01 20:43:57
재해자 행동상황
-주물공장에서 발전설비용 부품인 C형 케이싱(높이 1.7m, 폭 1.7m, 중량 2.8톤)을 주물작업후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가 핸드그라인더로 이물질이나 용접흔 등을 사상작업을 하던중
- 옆 공장에서 케이싱 주물을 지게차로 운반되어온 케이싱 하역작업을 하던 지게차 포크(길이 2.2m)가 사상작업 대기중이던 케이싱에 충돌하면서 전도되어 그 밑에서 사상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가. 지게차 전용 통로 및 화물적재 장소 구획
지게차 전용통로 및 화물적재 장소를 구획하여 근로자의 충돌위험을 방지하고 중량물 전도방지를 위해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및 평탄한 곳에 중량물을 적재하여야 함.
나. 지게차 유도자 배치
지게차 운행시 중량물 (케이싱)에 운전자 시야 미확보시 후진으로 운행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함.
다. 작업계획서 작성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및 주지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