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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전선배관 천공작업중 천공기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

author
KSDT①
date
12-05-01 10:09
hit
6,447

 천공기.ppt (391.5K) [38] DATE : 2012-05-01 10:09:58

공장내 에서 재해자가 정방기 30호대 리모델링 작업관련 정방기  하부 작업장 콘크리트 바닥에 전선배관 Hole 천공작업중 천공기(코어드릴) 누전에 의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ㅇ 천공기 외함 접지 실시
  - 천공기와 같은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제  외함
  ·외피 및 철대 등에 확실하게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
     ※천공기를 이동식 코드릴 및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콘센트 및 플러그는  반드시 접지극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ㅇ 누전차단기 접속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거나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에 사용  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동작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야 함.
     ※ 누전차단기 정격 : 정격감도전류 - 30mA 이하, 작동시간 - 0.03초 이내의 것
회원 KSDT①님의 한마디 2012/05/01 19:06
 
단상의 경우 MCCB 가 아닌 누전차단기 ELB 를 써야하는것이지요.
ELB 가 가격이 좀 비싸지만 감전위험 부분에서는 꼭사용해야 합니다. 누전차단기 사용장소가 안전규칙에 명시되어 있지요..
회원 KSDT①님의 한마디 2012/05/01 19:15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750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