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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슬레이트 지붕에서 작업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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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KSDT①
date
12-05-01 10:03
hit
4,155
슬레트에서 추락.ppt (950.0K)
[11]
DATE : 2012-05-01 10:03:16
2011.9.30일 11시경 인주공단 용해로공장 지붕교체 공사현장에서 노후 슬레이트 지붕 해체작업 중 밟고 서있던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공장 내부 바닥(콘크리트)으로 추락(약 10m)하여 피재자 2명이 사망한 재해
KSDT①
님의 한마디
2012/05/01 19:12
안전보건규칙 참고바랍니다.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참고바랍니다.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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