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6 대전 소재의 용해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알루미늄 등 금속칩을 지게차를 이용해 용해로 전면에 있는 원료 거치대에 올려놓은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 순간적으로 거대한 백색 화염이 발생, 화염에 의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함
KSDT①님의 한마디2012/05/01 19:18
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사업주는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부스러기에 물·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