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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벨트컨베이어 스커트 조정작업중 협착

author
KSDT①
date
12-05-01 10:01
hit
4,741

 333716_벨트컨베이어협착(기계9월)[1].hwp (382.5K) [36] DATE : 2012-05-01 10:01:34

작업장내에서 재해자가 선광장 기계설비(크라샤, 스크린 및 컨베이어 등)를 가동시킨후 수공구를 휴대하고, 1차 미분운반 벨트컨베이어의 스커트를 점검․조정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벨트와 드럼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한 재해임

ㅇ 작업현장 상황
 - 재해가 발생한 컨베이어는 입도가 가장 작은 미분의 운반용 벨트컨베이어(폭 600mm)로 최근 신설되었으나 비상정지장치 등 급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 벨트컨베이어 측면이 경사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
ㅇ 재해자 행동상황
 - 재해자가 미분 운반 1차 벨트컨베이어와 2차 벨트컨베이어 사이의 스커트 조정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재해가 발생
    ※ 스커트 조정작업 : 1차 벨트컨베이어를 거친 석회석 미분을  2차 벨트 컨베이어의 벨트 중앙에 적재하도록 하기위한 조정작업
회원 KSDT①님의 한마디 2012/05/01 19:21
 
**안전규칙 조항

 제11절 컨베이어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사업주는 트롤리 컨베이어(trolley conveyo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롤리와 체인·행거(hanger)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