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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고압충전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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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T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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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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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설비고압충전부접촉감전.ppt (290.0K) [10] DATE : 2012-04-17 23:33:35

○○농장 건조공정에서 신규로 설치한 계분건조설비 시운전 중 건조설비의 내부 온도조절을 위해 마이크로웨이브 발생설비(고주파발진기) 접속부를 분리하는 순간 2,100V 충전부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ㅇ 건조설비 충전부접근시 전원차단 철저

  -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함.

ㅇ 충전부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철저

  - 접근시 감전위험이 있는 고압 충전부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책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동 재해발생설비의 경우 하부 문에 “고압 접근금지” 또는 “전원차단 후 접근”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충전부 방호조치 개선

  -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은 임의로 개방할 수 없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 패널 등에 잠금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