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이 있는 장소에는 1개이상의 비상구를 아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의 표시를 할 것
5.비상구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것
6.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