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날접촉 예방장치(보호덮개) 설지방법
○ 덮개의 하단은 송급되는 가공재의 상면에 항상 접할 것
○ 가공재의 절단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근로자의 손이 톱날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할 것
○ 가공재의 절단에 필요한 부분 이외의 날은 항상 덮을 것
○ 작업중 톱날을 볼 수 있도록 보조덮개 앞부분에 좁은 홈을 설치
2.반발 예방장치 설치방법
○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
○ 견고히 고정
○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
○ 표준테이블면위 톱 뒷날의 2/3이상을 덮을 것
○ 분할날 조임볼트는 2개 이상
○ 볼트는 이완방지조치(접시형 용수철, 와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