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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포크 위에서 추락

author
팀장
date
12-05-01 21:09
hit
3,521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재해자가 옥외작업장에 보관 중이던 목형이 비에 젖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닐천막과 함께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비닐천막을 집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2미터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보호구(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보호구(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함
○ 고소작업 시 전용의 탑승설비 사용
- 고소작업 시에는 전용의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여 안전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부득이 지게차를 사용 시에는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의 탑승설비를 부착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등 관리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화물의 적재․하역작업 등 주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