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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서 배합기 내부 청소작업 중 근로자가 협착되어 사망-안전공단 사고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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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13-02-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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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ksdt/CTjJ/111 [2911]
분말 배합기 청소작업 중 불시 작동으로 협착
재 해 개 요
2013년 2월 4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OOOO 사업장 배합실에서 재해자가 PVC 시트 생산을 위해 원재료 배합작업 후 배합기 내부 청소작업 중 동료 근로자가 실수로 정지되어 있던 배합기의 작동 버튼을 팔꿈치로 누르자 배합기가 작동되어 내부 회전 날개에 재해자의 머리, 발 등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동종재해 예방대책
❍ 청소․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 정지
- 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등의 작업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주 전원 차단)시키고, 다른 사람에 의한 해당 기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Lock Out/Tag Out)
❍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설치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적색 돌출형 누름버튼 스위치 등의 방식으로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현재 돌출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설비 작동 버튼을 묻힘형으로 개선하여 접촉에 의한 불시 작동을 방지함
❍ 작업지휘자 지정
-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을 지휘 감독할수 있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인간공학적 작업공간 설계 및 배치
- 작업공간 설계 또는 배치시 근로자의 신체조건, 작업특성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작업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작업대와 배합기 제어반 사이 간격은 60㎝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공간이므로 근로자의 신체조건 및 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최소 30㎝ 이상의 작업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해당 작업공간의 기계설비 및 작업대 등을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한 후 작업을 수행하시기 바람
- 추가 공간 확보 (30㎝ 이상): 어깨부터 팔꿈치까지의 안전거리
배합기삭_양주.PDF
상세자료는 첨부 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