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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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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작업시추락.ppt (332.0K) [46] DATE : 2012-05-15 22:20:42
‘12. 4. 7(토) 14시경 ㅇㅇ자원 작업자가 콘크리트 단층건물 옥상 위에서(높이 : 3.2m) 펜스용 철판을 가져오기 위해 이동식 일자형 사다리를 타고 옥상 위에 올라가 펜스용 철판을 옥상 사다리 근처에 갖다 놓은 후 다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려 하던 중 옥상에서 지면(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12. 4. 7(토) 재활용품 보관장소의 측면펜스 보수작업을 하던 작업자는 보수에 필요한 철제펜스를 가지고 오기 위해 건물옥상 슬라브에 이동식 일자형 사다리를 걸쳐놓고 올라감
○ 14:00경 건물옥상 안쪽에 보관 중이던 철제펜스(약7kg)를 사다리 근처로 옮겨 옥상바닥에 내려놓은 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려고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높이 3.2m 아래 지면(바닥)으로 추락
○ 건물옥상 안전난간 설치 개선
- 2m 이상의 높은 장소에는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90cm 이상의 안전난간(상부난간대)을 설치하고, 중간에는 난간의 상하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함
근로자의 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파이프 돌출 또는 물건 설치·방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사다리식 통로의 폭은 30cm 이상이어야 함)
○ 사다리는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
- 사다리는 견고한 구조로써 발판․기둥 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함
(추가조치) 사다리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판 또는 버팀대(아웃트리거) 설치, 타인이 잡아주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사용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출입이나 작업시 안전모 지급·착용
- 2m 이상의 고소장소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