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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동 코일이송 대차의 작업구간내에 근로자가 들어가 청소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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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14-10-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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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사고.PDF (205.6K) [21] DATE : 2014-10-25 22:40:13
재해발생 원인
◦ 무인 자동 코일이송 대차의 작업구간내에 근로자가 들어가 청소작업을
함에 있어 부딪힘 등의 사고우려가 있었으나, 이송대차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동종재해 예방대책
◦ 무인 자동 코일이송 대차의 작업구간에 들어가 청소작업시에는 불시작동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이송대차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 다른 사람이 임의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러가 있으면 해
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
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
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