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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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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24-02-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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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1826 [948]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수정하여 게시하니,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