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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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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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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56866&menuId=541&boardT… [1972]
재 해 개 요
‘14년 6월 충남 홍성군 소재 특수필름제조 사업장 재단실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재단기 권취롤러와 필름 사이에 왼손이 말려들어가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장소 및 상황도
재해발생상황
○ 필름의 재단 및 권취작업은 생산된 필름을 정해진 제품의 길이로 지관에
권취하여 재단하는 공정으로 재해발생 당시 30m 제품을 생산 중이었음
※ 기인물(재단기) 제원
- 제조사 : ○○기계 - 폭 : 2600㎜ - Roller 폭 : 1,700㎜
- 권취최대경 : 1,000㎜ - 권취속도 : 350m/min - 기계구동 : D.C motor -15kw
○ 재단기는 설정 값에 따라 권취가 완료되면 정지하여 재단칼로 자동
재단되는 구조이며, 재해발생 당시 제품은 지관에 약 7~8m 정도 감겨 있었음
○ 재단기 근무자 1명은 설비조작, 필름육안검사 및 재단 작업(피재자 담당
업무)을 수행하고, 다른 1명은 귄취된 필름의 박스포장 작업을 수행함
○ 재단기의 비상정지장치(푸쉬버튼)는 조작판넬에 1개, 피재자 반대편 필름
투입부에 1개가 설치되어 있어 재해 당시 거리가 멀어 조작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