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안전수칙,안전표지판,스티커등 자료실 입니다. 저희 사이트의 정신은 회원가입 없는 무한 다운로드 입니다.필요하신 자료이면 코멘트 한줄 부탁드립니다. 안전포스터는 가까운 안전공단 방문하시면 무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17.03.03 시행)

category
안전표지판
author
관리자
date
18-03-17 15:07
hit
3,603

 밀폐공간_출입금지_표지.pdf (21.1K) [149] DATE : 2018-03-17 15:07:4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7.03.03 시행)에 따라 동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제1항에 따른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별지 제4호서식(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에 따라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경고표지를 활용하시되,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제작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및 색상]
가. 규격: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