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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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9-01-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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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종사자 안전교육(2시간 이상/년)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전용 사이트 (http://edunics.me.go.kr) 에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또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주관하여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Q. 유해화학물질관리자란 무엇인가요?

A.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선임 신고를 한 자로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됩니다.


Q. 유해화학물질 직접취급자란 무엇인가요?

A.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거나 또는 취급시설을 운전․점검함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급자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공정 등으로 인하여 작업 중 유해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작업자는 제외)


Q.유해화학물질 영업장 내 모든 종사자란 무엇인가요?

A. 유해화학물질 영업장 내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파견 근로자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Q. 수급업체인 당사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필요한 안전교육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아닌 수급업체의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매 2년마다 1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