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화학사고 신고대상 알림

author
관리자
date
16-01-21 19:55
hit
3,239

 [별표1]화학물질 유출·누출 신고 기준(제3조제2항 관련).hwp (32.0K) [59] DATE : 2016-01-21 19:55:12

ㅇ 신고대상 화학사고 기준인 환경부 예규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을 공지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과 관련입니다.
  - 사업장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부(관할지방기관)에 신고하고 고용부(청.지청.중방센터) 등 유관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붙임 :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 [환경부예규 제538호, 2014.12.31, 제정]

환경부(화학물질과), 044-201-683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었음에도 사람이나 사업장 밖의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제3조(신고 기준) ①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즉시는 15분 이내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었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사업장 밖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신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고 내용)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②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③ 사고 피해현황
  ④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
  ⑤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⑥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⑦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38호, 2014.12.31>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