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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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 관련 이행 안내 및 기술인력 자격기준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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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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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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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http://www.me.go.kr/gg/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 [26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17.11.22~'18.5.21) 사업장은 영업허가요건을 갖추어 '18.5.21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주요내용
1.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18.11.30까지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권장
2. 기술인력* 명세서 등 구비서류 유역.지방청, 합동방재센터 제출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이 확대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