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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법 제23조)

author
관리자
date
18-01-1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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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하려는 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
❏ 화학사고시 사업장 주변의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
    ※ 세부사항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참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변경
 ❍ 동일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취급시설이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또는 취급시설의 증설로 일일 취급량, 보관·저장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경과규정
 ❍ 기존 영업허가자 또는 시설 설치한 자는 화관법시행규칙부칙 제6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 내 제출
    - 다만, 취급시설 증설, 취급 품목 변경 사유 발생시는 제외
 ❍ 2014.12.3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 : 2015.12.31일까지
 ❍ 신규 고시에 의거하여 기존물질이 유독물질로 고시된 경우
  - 기존 시설이므로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2항 적용(예, DMF 등)
❏  운반차량은 장외영향평가 대상 아니나 보관시설이 있은 경우는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