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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제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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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8-01-1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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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절차 및 서류
 ❍ 확인방법 : 성분명세서, 확인관련서류 등을 통해 화학물질을 확인
 ❍ 제출방법 : 수입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확인서류와 명세서 제출
 ❍ 유해화학물질 함유시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또는 허가) 이행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시 위반회수 적용 방법
 ❍ 과태료는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천만원
 ❍ 위반회수는 점검일이 아닌 수입일자별로 위반회수 적용
    - (예시) ‘15.5.7일 점검시 ’15.2.1, ‘15.2.4, ’15.2.8, ‘15.3.3일 화학물질을 수입하면서 확인명세서를 미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반회수는 4회 적용되어 과태료 2,4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