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할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며, 이 경우에는 물질별이 아닌 기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총량을 기준으로 산정…

author
관리자
date
17-08-10 23:46
hit
1,578
등록일2016.11.29  15:25:51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및 장외영향평가관련 문의를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관법 시행규칙상 변경허가 기준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용량 및 제조 사용량의 50% 증가시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50% 증가의 기준을 물질별로 따져야 하는 것인지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총 량으로  따져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1) A,B,C라는 3가지 물질에 대해 취급량  100톤/년으로 허가를 받은경우에
  (A=30톤, B=40톤, C=30톤)
  B의 년간 취급량이 60톤으로 증가하여(A,C는  동일) 총 취급량이 120톤/년이 되는 경우 B의 물질에 대해 변경허가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ex.2) A=10톤 , B=60톤, C=10톤으로 B의 취급량은 증가하였지만 총량은 허가량 미만인 경우에도 B에대한  변경허가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추가로 만약 변겅허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변경장외영향평가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ㅇ (답변-변경허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할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며, 이 경우에는 물질별이 아닌 기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1) A,B,C라는 3가지 물질에 대해 취급량 100톤/년으로 허가를 받은경우에 (A=30톤, B=40톤, C=30톤) B의 년간 취급량이 60톤으로 증가하여(A,C는 동일) 총 취급량이 120톤/년 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답변-장외영향평가) 만일 귀사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량 증가 또는 보관·저장량 증가로 인해 취급시설이 증설되거나, 취급시설의 위치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어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될 경우,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제2호 다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