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품목 중 일부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영구적으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증에 해당품목 삭제를 허가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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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7-08-10 23:43
hit
1,558
등록일2016.07.26  15:59:57

 

안녕하십니까.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NaOH, H2SO4, HNO3 3가지 물질을 사용중입니다.
이중 HNO3의 취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추후  재사용 하지않음.)
이러한 경우,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허가증상 품목 삭제만 요청하면 되는것인지요?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단시 행정조치 사항’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품목 중 일부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영구적으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증에 해당품목 삭제를 허가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처분하여 화학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