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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탱크 하역운반장소의 트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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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7-05-1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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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건에 대한 답볍입니다.

1. 옥외저장탱크 하역운반장소의 트랜치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가-11)

11)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 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바닥 둘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15㎝ 이상)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수용성 고체상태인 물질(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정한 용량의 트렌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지턱을 설치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가로x세로x150mm(H) 의 방류턱을 만들거나 트랜치를 설치하는데 트랜치 용량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하여야하나
질의회시 내용은

  1안 : 운반차량의 최대용량을 트랜치 용량으로 하거나, 폐수처리장으로 연결
  2안 : 운반차량 유출사고 대비하여 비상계획등 자체비상대응메뉴얼을 갖춰 훈련을 통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 탱크로리 용량의 1/3 이상으로  트랜치 용량을 갖추워 설치할수 있음 (가능)

 --> 1,2안 모두 트랜치->집수정->폐액탱크 입니다.

2. 유독물옥내보관 창고에도

건축물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않는 내구성 재료 사용, 적당한 경사를 두고 최저부에 집수설비 설치(다만, 고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로서 지붕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바닥이 지면보다 높아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인 경우 제외)

    --> 물리적으로 건축물의 바닥에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트랜치를 설치하고 집수정을 설치하면 됩니다. 트랜치. 집수정의 용량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트랜치만 설치하시거나 추후 법개정

시 적용을위하여 트랜치->집수정->폐액탱크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용량기준은 없습니다. (옥내의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