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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방류벽 바닥의 콘크리트 불침투성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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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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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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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트 방류벽 바닥의 콘크리트 불침투성 세부기준 마련(5.1 보도자료).hwp (6.6M) [15] DATE : 2017-02-10 16:17:04

□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 이하 안전원)이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바닥의 콘크리트 재질,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불침투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 방류벽 :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폐수처리장 등으로 회수되는 동안 잠시 유해화학물질과 접촉되는 시설
 
 ○ 이번 세부지침은 환경부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 안전원은 이번 지침을 통해 화학사고를 대비한 기업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토양, 수계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화학물질관리법의 방류벽 기준에서는 바닥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흡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었다.
 
 ○ 아울러 기존 법에서는 화재나 폭발 사고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경을 보호하는 기준이 미흡했다.
 


  ※ ‘14.4월 울산 원유 누출 사고 이후 지자체에서는 흙으로 된 방류벽 바닥을 콘크리트로 바꾸도록 사업장에 권고하였으나, 불침투성 콘크리트의 세부기준은 미흡
 
 ○ 이번 지침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방류벽 바닥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불침투성 기준을 산업계가 쉽게 이행하면서 사고의 위험은 줄일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 세부기준 : 콘크리트 강도 21MPa, 두께 10cm 이상, 야외에서 28일 이상 양생 등
 
□ 안전원은 세부지침 작성을 위해 콘크리트 재질의 간이 방류벽을 제작하여 원유와 질산을 각각 투입하고 7일 동안 침투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험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 실험결과, 콘크리트 재질이 불침투성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침투된 두께는 원유의 경우 2.0cm, 질산의 경우 2.9cm로 나타났으며, 안전원은 공학적인 안전율을 고려해 콘크리트 기준치 두께를 10cm로 도출했다.
 
 ○ 아울러 학계, 민간 전문가, 산업계 등 취급시설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실험장비 제작단계부터 실험결과 확인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했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했다.
 
□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10일 환경부에서 열린 여수산단환경협의회 간 환경규제개선 기업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실행 가능한 규제마련이라는 취지로 기획됐다.
 
 ○ 이 자리에서 산업계는 관례적으로 일반 콘크리트로 시공된 방류벽 바닥을 유해화학물질에 화학적으로 견디는 불침투성 조치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 하지만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의 강화된 취급시설 기준에 따르면 모든 일반 콘크리트는 불침투성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취급물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 일반적으로 질산, 염산, 황산 등 강산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내산페인트를, 일반 유해화학물질은 에폭시 등을 콘크리트 상단에 각각 시공하고 약 5년 마다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 내산페인트는 1m2 당 52.5만원, 에폭시는 1m2 당 35만원의 설치 및 유지비용이 소요(붙임 2)
 
□ 이번 지침을 통해 현재 콘크리트로 설치된 방류벽 바닥이 대부분 불침투성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인정돼 추가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다만, 안전원은 이번 지침에 미흡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검사까지 방류벽 바닥을 재시공하거나, 해당물질에 내화학적 성능을 갖는 도료 등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설치 후 가동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매 1년마다(비영업시설은 매 2년) 정기검사를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 윤준헌 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화학물질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연구시설을 확충하여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방류벽 바닥의 불침투성 기준 마련 현장실험 결과.
        2. 불침투성 콘크리트 설치에 따른 경제가치 분석.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