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031-654-3420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안내

author
관리자
date
16-03-09 17:23
hit
2,435

 위해관리계획서안내서(산업안전컨설팅).pdf (249.7K) [29] DATE : 2016-03-09 17:23:00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행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토록 하는 위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