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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설치,수시)검사 결과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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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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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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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설치,수시)검사 결과 신고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사결과 신고 시 적합·부적합 모두 신고하여야 하여 부적합은 추후 취급시설의 개선명령을 명함. 부적합 신고 안내 글 참조)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신고 서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의경우 [붙임1]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서 제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 수시검사의경우 [붙임2]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서 제출

3. 설치,정기,수시 검사신고서 제출 시 검사결과서와 정부수입인지(수수료 9000원, 전자화폐·전자결제 7200원 현재 미적용)를 구매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인천, 시흥, 안산의 경우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정왕동)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그외 수도권 지역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담당자: 권정윤(031-790-25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