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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감지.경보시설 설치 기준 -소량기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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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9-11-03 10:08
hit
1,349
등록일2019.04.24

[질의]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유해화학물질(유독물) 비스프탈레이트(cas no: 117-81-7 . 위험물 4류4석유류. 유독물  200kg 철재드럼 포장)을  보관 판매하기 위하여 2007년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여 2007년 유독물 보관시설을  옥외위험물 보관시설내에 설치하였으며 201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기존시설를 보완 보강하여 계속사용중이며 매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8일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이하 취급시설로 장외영향평가 적합통보
2018년 11월12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질문)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이하 취급시설로 위험물 옥외보관 시설내에 구획 구분 설치 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특정물질 누출 감지기 설치가 곤란하여 누출 감지기 설치 없이 CCTV로 대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및 관리기준등에 관한고시 제5조 감시.경보설비 및 CCTV설치        취급시설의 규모에 의하면 소량기준 이상 취급하는 취급시설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소량기준          미만을 취급하는 시설이며 현재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ㅇ (답변) 소량 저장·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2 제3호 다. 별표3 제3호 나.에 따라 검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검지·경보설비 설치, CCTV 설치, 주기적인 순회점검 중 한가지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