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서 소량기준판단 여부는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지침제2018-6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서 명시하는 소량취급시설 판단 기준은
①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취급시설
②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위공장의 취급량에 따라 소량기준 여부 판단
③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량 기준여부 판단
④ 유해화학물질 투입하여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
으로 명시되어 있고, '각 호에 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질의내용
현재 저희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 표준작성 대상 사업장입니다. 소량취급시설 판단 기준을 2~4호를 적용할 경우 해석에 혼선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문 1] 단위공장의 정의를 할경우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전체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업장 내 건물단위로 구분해서 단위공장으로 판단해도 무방한지?
[질문 2]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의 경우를 별도의 건물일 경우에는 물리적 공간으로 구분되었다고 판다할 수 있으나, 동일 건물의 동일 층 내에서 별도의 벽체 등으로 설비를
구분할 수 있을 경우에 물리적 공간으로 분리되었다고 판단하고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할 경우 소량취급시설 기준에 맞춰 설치검사를 수검받으면 되는지?
※'사고시나리오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의 붙임 6에서 정의하는 '동일한 공간내'의 기준을 실내 취급시설의 경우
-사면과 천정이 물리적 격벽으로 분리된 개별 공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제조/사용/저장시설
-단, 상기 실내공간에서 또 다른 독립된 실내공간으로 운전되는 취급시설(예:반도체공정)등 은 별도의 '동일한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됨
[질문 3] 동일한 건물내 동일한 층에 별도의 벽체 등으로 구획된 공간에서 취급설비가 설치 된 경우 구분된 취급시설이 소량기준 미만 취급시설이 다른 구획된 공간에 소량기준 이상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소량기준 미만 취급설비는 별도의 공간에 있으므로 소량취급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검사를 수검하면 되는지?
화학안전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법규 해석에 혼선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답변1)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의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의 소량시설은 장외영향평가의 제출 단위인 단위공장* 단위로 적용합니다.
* 단위공장(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설비를 말한다.
여러 단위공장을 한 개의 장외영향평가서로 제출하였을 때 각 단위공장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에도 구분하여 소량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량시설 판단 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8-6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2,3) 물리적 공간을 구분짓는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건축물 벽(콘크리트, 벽돌, 글라스울판넬 등)과 지붕, 출입문 등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다면 물리적으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이라고 판단하여 소량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