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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 감지경보설비설치

author
관리자
date
19-02-12 15:22
hit
1,518
[질의]

저희는 혼합기를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설치검사 중 감지경보설비 기준에 따라 설비군 둘레 10m당 1개를 준수하여 설치하려 합니다.
첨부된 도면과 같이 탱크 상부측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감지기를 설비군 둘레 10m당 1개씩 설치하면 되는것인지
상부와 하부를 각각 10m당 1개로 설치해야 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층고가 그레이팅 등 하부로 누출될 수 있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감지기를 반드시 각 층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급하는 물질이 공기보다 밀도가 큰 물질로서 누출될 경우 바닥면에 체류한다면 아래층, 밀도가 작은 물질이라면 윗층 등 물질 특성에 맞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층고가 그레이팅이 아닌 콘크리트 등의 일반 건축물의 바닥에 해당되는 구조라면 각 층에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