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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방류벽 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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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9-02-12 15:20
hit
1,473
[질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장탱크와 정량펌프의 연결배관라인을 방류벽에 관통하게 하여 설치해도 되는가?
수산화나트륨과 황산을 저장하는 소량저장탱크에 방류벽을 설치하려합니다. 
저장탱크에 정량펌프를 설치하려하는데 저장탱크와 정량펌프를 연결할때 방류벽을 뚫어서 배관이 지나가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량펌프를 사용할 예정이다보니 배관이 방류벽을 타고 위로 올리게 되면 저장탱크의 1/3이상을 사용 할수 없게 됩니다.

상기 질문에대하여 문의드리오니 확인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별표 5 제3호 다목5)차)에 따라 방류벽을 관통하는 배관을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 누출방지조치, 부등침하방지 및 신축흡수조치, 진동흡수조치 등의 안전조치(슬리브배관 등)를 하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