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장외영향평가 적합통보를 받고, 기운영 중인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입니다.
금번에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고자 증설사업을 진행중인데, 가동전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1. 기운영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에 구멍을 뚫거나, 내부 트레이를 변경하는 등, 설비 변경이 있는 경우(Modification item), 설치검사 대상인지요?
2. 기운영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들은 주기적인 점검시, 취급설비 내부의 물질을 비우기 위해, 배관을 통해 Drain Drum 으로 이송합니다.
금번에 취급설비를 추가하면서, 이러한 Drain system 에 추가된 취급설비의 drain 배관을 연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Drain 배관도 설치검사 대상인지요? Drain system 은 상시 비워있는 상태이고, 설비의 점검시에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배관인데, 설치검사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취급량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 위에 제시한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 차기 정기검사시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