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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실시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방지턱 설치

author
관리자
date
19-02-12 15:12
hit
1,223
[질의]

유해화학물질 하차시 방지턱(또는 트렌치)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향후 화학물질을 수입하여 컨테이너로 입고예정입니다.(컨테이너 내부는 드럼(200L)으로 보관 예정)
방지턱(또는 트렌치)를 차량부분은 제외한 컨테이너 입구부분만 방지턱(또는 트렌치)내부에 포함되도록 제작 설치하여도 될런지요?
만약, 방지턱(또는 트렌치)이 미설치 된 장소에서 하역작업을 진행한다면 행정처벌 및 벌칙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화학물질 적재·하역시설 주변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지턱 및 트렌치의 사면은 차량 전체(머리 포함)의 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설치·정기·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제59조 제8호에 따른 벌칙,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25조에 따라 취급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59조 9호에 따른 벌칙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