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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연구실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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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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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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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 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 안전법" 적용 대상기관입니다.



-연구실 검사제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기로 하여
'연구실 안전진단 지침'이 '17.5.7'일 시행되어 "연구실 안전법" 적용기관은 정기,수시검사는 면제, 설치검사는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 할 사항은



1. 저희 연구실은 화관법 시행 이전인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실험실로
  정기,수시 검사는 면제되어 있습니다.
추후 신규 실험실을 설치 또는 기존 실험실을 변경할 경우
  소량 유해물질취급시설의 기준으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화관법 시행 이전의 실험실, 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받던 실험실의 경우 시설기준을 2019년까지 소량취급시설 시설 기준으로 변경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시험 생산용설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10호]
시험생산용설비란 "연구실 안전법" 제2조의 연구실에 포함되는 부속시설로 다음각 목에 모두 해당되는 설비를 말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가. 단위설비의 규모가 회분식은 1회 처리용량이 100kg이상, 연속실은 시간당 처리용량이 10kg 이상인 경우
 나. 단위설비의 운영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지 시험 생산용 설비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3)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하며,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에 따른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검사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17-10호, '17. 12. 28.)'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시험 생산용 설비*(Pilot Plant)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단위설비의 규모가 회분식은 1회 처리용량이 100kg 이상, 연속식은 시간당 처리용량이 10kg 이상이면서 운영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질의하신 조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생산용 설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1,2) 2015년 1월 1일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을 시작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설치·정기·수시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나, 위에 제시한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 차기 정기검사시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시설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하신 후 시설 가동 전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해당 시설이「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량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