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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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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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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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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95호, 시행 2016.10.10)

제7조 5항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치·정기·수시검사를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조항에서 착공시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장신설의 경우 설계가 끝나면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설계 과정에서 토목과 건축 설비의 레이아웃 등이 결정되어 공사가 진행됨을 감안할 때 취급시설에 대한 토목기준, 건축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설계 과정에서 규칙 별표5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란 그 착공의 기준이

1. 토목공사를 착공한 날짜
2. 건축물을 착공한 날짜
3. 취급시설을 설치 시작을 위한 착공 날짜



3가지 중에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5항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하여 해당 일자 이후 취급시설의 변경이 없을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때는 별지 제16호에서 제21호 서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 제7조 제5항의 적용대상은 '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하였다는 증빙서류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서 등) 등을 함께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