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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피뢰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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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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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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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다-35)
3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중 의문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상기 환경부령에 따라, 피뢰침을 설치하려 하는데 사업장 내에 분리된 건축물이 4개동이 있습니다. A,B,C,D 동이라고 구분할때 C,D동에서만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고 있습니다. A,B 동에는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물반응성 물질 등 화재/폭발과 관련된 물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뢰침 시공 시 피뢰침의 보호범위가 A,B,C,D 동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C,D 동만 포함되면 되는 것인지? 에 대한 답변을 요청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1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며, 이 조항은 인화성, 폭발성 등 물리적 위험성이 없는 물질의 취급시설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설치가 면제됩니다.

- 인근 자기 건물에 설치된 피뢰침의 보호범위 내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 타법(건축법, 위험물법)에 의해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자연적 구성부재로 인정되어 피뢰침이 면제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