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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의 기술인력 및 관리자 선임기준(법 제28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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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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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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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및 관리자 선임기준.hwp (32.0K) [37] DATE : 2017-08-11 00:03:06

영업자의 기술인력 및 관리자 선임기준(법 제28조 및 제32조]

구분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및 점검원)
채용
1. 기술인력 : 1명 이상,
 -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제외
1. 책임자 : 1명, 단 종업원 10명 미만인 경우는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직
2. 점검원
 [기본]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 기준에 따라 차등 선임
  - 1,000톤 미만 : 1명
  -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2명
  -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 3명
  -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 : 4명
  - 1,000,000톤 이상 : 5명
 [추가] 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은 종업원수 500명당 1명,
        사용업은 5,000명당 1명을 추가 선임
자격
1.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화공ㆍ산업안전ㆍ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1.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비고
경과규정 : 기존업체는 2017.12.31.까지 충족
경과규정 : 기존업체는 2015.12.31일까지 관리인 선임신고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9/01/27 20:27
 
8.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의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고시한 교육 과정 입니다. 안전원 홈페이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