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 12. 31.
환경부장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검토 및 지역사회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2.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을 말한다.
3.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에 의한 구역을 말한다.
4.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규칙 별표 10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5.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7.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출하 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8.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설비를 말한다.
9. “공정 위험성 분석”이란 시설 또는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체크리스트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예비 위험성 분석 등을 말한다.
10. “사고시나리오”란 화재, 폭발 및 유출․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에 미치거나, 사업장 외부까지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가정하여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11. “최악의 사고시나리오”란 유해화학물질을 보유한 저장용기 또는 배관 등에서 최대량이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되어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최대인 경우의 사고시나리오를 말한다.
12.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란 최악의 사고시나리오보다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장 밖까지 미치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말한다.
13. “주민”이란 거주시설, 기관(학교, 병원, 교도소, 공공기관 등) 및 상가 등 상업‧산업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람(공장 등의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기존시설”이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영‧규칙과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원칙 등) ①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자는 작성 내용에 책임을 가지고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규칙 제57조에 따라 자료보호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자료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58조에 따라 보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검토 등
제1절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4조(제출대상) ① 법 제41조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규칙 별표 10의 수량 이상으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고대비물질 및 그 취급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 ① 사업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규칙 별표 11의 작성방법으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자 중에서 화학사고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과거 5년간 화학사고 발생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1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사항만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화학사고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대상과 중복되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자는 규칙 별표 11의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나목,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사본과 제3호다목, 제4호, 제5호가목,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의 작성 대상과 중복되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자는 규칙 별표 11의 제2호가목, 제3호다목,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예방규정의 사본과 제1호, 제2호나목․다목, 제3호가목․나목, 제4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예방규정의 내용을 변경하여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부터 제4항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법 제41조 제1항의 제3호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의 각 호만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공정개요
2. 공정흐름도 또는 공정배관계장도
3.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긴급 상황에서의 공장가동중지의 권한 및 절차 포함)
4. 공정위험성 분석 자료
제6조(작성자의 요건) 법 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규칙 제3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해관리계획서 제출) ① 사업자는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와 위해관리계획서 3부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매 5년마다 작성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최종 적합 판정일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을 대신할 경우에는 규칙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면서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2. 사고대비물질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⑤ 제4항의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규제출과 마찬가지로 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와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3부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제8조(검토 등) ① 안전원장은 위해관리계획서가 접수되면 검토반을 구성하여 제4장의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 특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검토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위해관리계획서를 공정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1. 해당 분야 기술사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를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안전원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 제4장의 위해관리계획서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며, 장외영향평가서를 대신하여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의 경우에는 규칙 제19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타 인․허가 기관과의 협조) 안전원장은 신규 시설의 인‧허가 등 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타 기관과 협조하여 위해관리계획서와 타 인․허가 서류 등을 공동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장 관계자의 참여) ① 안전원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포함하여 검토회의를 할 수 있다.
제3절 검토결과 조치
제11조(검토결과 구분) ①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합 :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검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조건부 적합 :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검토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나, 그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취급시설의 설치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취급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30일 이내)
3. 부적합 :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검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12조(서류의 수정․보완 등) ① 안전원장은 검토과정 중 서류의 보완 및 도면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1호서식의 수정‧보완 요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보완사항 상세내역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 등의 기간은 검토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안전원장은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보완사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위해관리계획서 서류의 일체를 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3조(검토결과 통보) ① 안전원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장의 위해관리계획서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완료하고 규칙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결과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적합 여부 상세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로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1항외에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서를 추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를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위해관리계획서 2부에 검토필인을 날인하여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를 제11조제3호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부적합 내용을 포함하여 위해관리계획서 2부를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 확인 등) 안전원장은 규칙 제5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사실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검사할 수 있다.
제3장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제1절 사업장 및 취급시설 개요
제15조(사업장 일반정보)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장 일반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취급시설 개요) 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취급시설 개요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제17조(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 목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유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그 이상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유해성 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정보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취급시설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제19조(취급시설의 입지정보) ① 전체 배치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도면은 축척에 의하여 도시되어야 한다.
1. 각종 건물 및 설비위치
2.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
3. 건물과 단위공정의 거리
4. 조정실, 사무실 등의 기타시설의 위치
② 설비배치도는 기기의 설치 높이, 각 설비간의 거리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도면은 축척에 의하여 도시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기타시설의 기본정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취급시설의 목록 및 명세)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는 공정별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동력기계 목록 및 명세는 공정별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배관 및 개스킷 명세는 공정별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방제시설의 사양) 방제시설은 설비 또는 주변에 설치된 방제장비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공정별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밸브가 비상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밸브에 대한 압력방출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비상배출탱크, 플레어스택 및 스크러버 등에 대한 용량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고정식 소화설비는 소화설비 보유현황 및 배치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고정식 유해감지시설은 유해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감지기 및 누액감지기 등을 말하며 공정별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류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위치 등이 포함된 배치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도에는 각 저장탱크의 용량과 방류벽의 유효용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⑦ 정전시에도 운전 또는 가동되어야 할 주요시설 및 계기 등은 비상전원에 연결하고 해당내용(전원 공급 지속시간, 연결 설비 목록 및 용량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방제장비 및 물품의 보유현황 등) 화학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장비․물품, 중화약품 및 개인보호장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방제장비 및 물품의 보유현황 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방제장비 및 물품 등이 설치된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방제장비 및 물품의 배치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절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공정안전정보)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공정 및 시설에 대한 공정개요 또는 시설개요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흐름과 물질 및 에너지 수지를 포함한 공정흐름도를 작성하고 각 설비의 정상 운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취급시설이 배관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공정배관계장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비정상 운전조건에서 작동하는 연동시스템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각 위험원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표를 포함
2.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
3.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작성
⑥ 철구조물 등에 대한 접지계획 및 배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유틸리티 계통도에는 유틸리티의 종류별로 사용처, 사용처별 소요량, 공급설비 및 제어개념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공정도면의 지속적인 최신화를 위하여 적용도면, 갱신주기, 절차 및 책임자 등을 포함한 도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공정 위험성 분석) ① 공정 위험성 분석은 해당공정에 적합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정 위험성 분석을 할 경우에는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 등의 피해결과, 현재의 안전조치 및 개선권고 사항 및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① 공정운전절차서는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상 운전정지 및 비상 운전정지 절차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가 많거나 기업비밀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공정운전절차 목록 및 주요 구성내용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해 등 사업장의 비상상황에서의 가동중지의 권한 및 절차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절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등 현황
제26조(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현황)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별 또는 공정별 운전책임자,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교대근무조별 작업자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해당시설 또는 공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작업자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운전책임자 등 작업자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해당내용을 수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절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제27조(교육‧훈련)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은 전체 종업원, 환경안전요원 및 전문방제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연간계획
2. 교육‧훈련 종류 및 대상
3. 교육‧훈련의 평가 및 사후관리
제28조(자체점검 계획) ①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별 점검주기
2.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 작성
3. 점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계획
② 이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점검주기 및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절 화학사고 발생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담당 조직
제29조(비상연락체계 등) ① 화학사고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비상연락체계
2.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통제실 운영 계획
3. 사업장 내부 및 주민에 대한 경보전달 체계
4. 유관기관 목록 및 유관기관과의 사고신고 체계
제30조(안전관리 담당조직) 안전관리 담당 조직은 사고 발생 시 실제로 투입이 가능하고 각 임무에 맞게 훈련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비상대응 조직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비상대응조직 편성표
2. 비상대응조직의 평시․비상시 임무 및 업무분장
제8절 화학사고 발생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제31조(사고시나리오 선정) ① 사고대비물질 등에 의한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 사고 중 최악의 사고시나리오와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는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최악의 사고시나리오는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한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최대로 저장된 단일 저장용기 또는 배관 등에서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되어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최대인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되, 모든 독성물질의 누출사고를 대표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와 모든 인화성물질의 화재․폭발사고를 대표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를 각각 하나씩 선정하여야 한다.
③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밖까지 미치는 경우의 사고시나리오로 한정하되, 화재․폭발 사고는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한 모든 유해화학물질 중 과압 및 복사열의 영향범위가 가장 큰 경우를 선정하고, 유출‧누출사고는 각 사고대비물질별로 독성 영향범위가 가장 큰 경우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외부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제32조(응급조치 계획) ① 응급조치 계획은 제31조에서 검토된 사고시나리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 사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고시설의 자동차단시스템 혹은 비상운전(단계별 차단) 계획
2. 내․외부 확산 차단 또는 방지 대책
3. 방제자원(인원 또는 장비) 투입 등의 방제계획
4. 비상대피 및 응급의료 계획
② 사업장 외부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할 경우에는 응급조치 계획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절 화학사고 발생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제33조(영향범위 작성) 화학사고 영향범위는 제31조에서 검토된 사고시나리오와 제32조에서 작성된 응급조치 계획을 반영하여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사고시나리오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① 제33조에 따라 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범위와 영향범위 내의 주민의 수, 공공수용체 및 환경수용체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수용체는 제33조에 따른 영향범위 내에「건축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상업용, 공공건물, 공공휴양지, 학교, 병원 등의 위치여부를 표시하고 그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환경수용체는 제33조에 따른 영향범위 내에「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호지역, 상수·취수원, 국립공원 등의 위치여부를 표시하고 그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기상정보) 해당지역의 최소 1년간 월별 평균 온도, 평균 습도, 주풍향, 평균 풍속 등의 기상정보와 대기안정도, 지표면의 굴곡도 등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절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의 소산계획
제36조(주민 소산계획) ① 화학사고 발생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이 유사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민 소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주민 협의체 구성 체계(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2. 주민고지의 구체적인 방법
3. 사고 발생 시 대피 경보
4. 사고 발생시 주민 행동요령, 응급조치 요령, 주민대피 경로 및 장소
5.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
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② 제1항에 따라 주민 소산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주민 협의체 구성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 또는 산업단지별로 수립할 수 있다.
제11절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제37조(지역 비상대응기관과의 협력체계) 화학사고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 비상대응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역 비상대응기관에 관련정보의 사전 제공 계획
2. 지역 비상대응 활동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3. 공조체계 구축에 따른 합동훈련 계획
제38조(자체 방제능력 확보 계획) 신속한 초동대처와 전문방제를 위한 자체 방제능력 확보 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방제 인력 및 장비 운용계획
2. 방제능력 확보를 위한 정기훈련 계획
제39조(사고조사 계획) 사고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고조사 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체 사고조사팀 구성
2. 사고조사 팀원의 업무
3.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개선대책
4. 개선대책의 후속절차
제40조(사고복구 계획) 사고 후 사고현장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사고복구 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고복구의 조직 및 방법
2. 피해보상보험 가입계획
3. 사고복구 자금조달계획
4. 기타 환경복원 전문 업체 활용 계획
제12절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1조(안전에 관한 기타 사항 등) 그 밖에 공정 또는 설비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조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공정 유지‧보수 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2. 비정기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계획
3.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기준
제42조(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검토)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의 작성내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3조(취급물질의 목록 등) ① 사고대비물질의 인화성 및 독성정보 등 물질특성과 취급량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유해성정보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4조(취급시설의 목록 등) ① 전체 배치도상에서 각종 건물과 설비간의 거리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등이 상주하는 조정실, 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창고 등의 기타시설에 대한 정보 등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장치 및 설비 등이 취급물질의 취급 온도 및 압력 등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펌프 및 압축기 등의 동력기계 사양이 취급물질을 이송하는데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취급시설 등에 연결된 배관의 사양 등이 취급물질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용량, 재질, 배출연결 부위 및 압력방출시험 계획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플레어스택 및 스크러버 등의 용량이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된 양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⑧ 고정식 소화설비의 보유현황과 배치도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⑨ 고정식 유해감지시설의 성능 및 경보설정 값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⑩ 방류벽의 용량 및 설치위치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⑪ 주요 시설 등의 비상전원 연결여부 및 성능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⑫ 방제장비 및 물품의 수량, 성능, 관리 및 배치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5조(공정안전정보 등) ① 취급시설의 공정 및 시설의 공정개요에는 진행단계별 운전 및 반응조건 등이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정흐름도에는 주요 취급시설별 정상 운전온도 및 압력 등이 표시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공정배관계장도에는 취급시설, 동력기계, 배관, 제어시스템 등의 정보가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비정상 운전조건에서 감지 및 연동설비 작동 등의 연동시스템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 구분과 방폭기기 선정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접지계획 및 배치에 관한 서류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유틸리티 계통도에는 공급계통 및 제어개념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⑧ 공정도면의 최신화를 위한 도면관리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⑨ 공정 위험 특성에 따라 공정 위험성 분석법 선정이 적절한지와 공정 위험에 대한 분석 및 개선권고 사항 도출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⑩ 공정운전절차는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상 운전정지 및 비상 운전정지 절차와 자연재해 등 사업장의 비상상황에서의 가동중지의 권한 및 절차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6조(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현황)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공정별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작업자 현황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7조(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① 화학사고 대비를 위한 전체 종업원, 환경안전요원 및 방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주기 및 점검내용 등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8조(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조직) ①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조직의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고지휘 책임자를 포함하여 비상대응조직에서 각 담당의 임무 및 역할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9조(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응급조치 계획) ① 사고시나리오 선정 등이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고시나리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계획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0조(영향범위 작성 등) ① 사고시나리오와 응급조치계획을 반영한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기상정보 및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및 환경매체에 대한 정보 등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1조(주민 소산계획) ① 화학사고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과 협의체 구성, 주민고지의 구체적인 방법, 사고 발생 시 대피 경보, 주민행동 요령, 응급조치 요령, 주민대피 경로 및 장소,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위해관리계획에 대한 주민고지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2조(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계획) ① 지역 비상대응기관과의 협력체계에는 지역 비상대응기관에 관련정보의 사전 제공 계획, 지역 비상대응 활동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및 공조체계 구축에 따른 합동훈련 계획 등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자체 방제능력 확보 계획 등에는 신속한 초동대처와 전문방제를 위한 방제 인력, 장비 운용계획 및 방제능력 확보를 위한 정기훈련 계획 등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 계획 등에는 자체 사고조사팀 구성, 사고조사 팀원의 업무, 조사보고서의 작성, 개선대책, 후속절차 등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사고복구 계획 등에는 사고복구의 조직 및 방법, 피해보상보험 가입계획, 사고복구 자금조달계획 및 환경복원 전문 업체 활용계획 등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3조(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① 시설 및 공정의 정기 유지‧보수 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비정기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계획 등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4조(장외영향평가서 내용 등)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한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장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55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의무) ① 사업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위해관리계획 고지서를 작성하여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 고지서를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제5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방법) ① 사업자는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서면통지(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
2. 개별설명(서명날인을 받아 관리)
3. 집합전달(공청회 또는 설명회)
4. 기타(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구청‧군청 홈페이지에 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면사무소, 통반장을 통한 대표 전달)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지역고지를 하였어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55조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정보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7조(지역사회 고지서 보관) 사업자는 제55조, 제56조에 따라 고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서
2. 고지대상 명단 및 고지방법 등
제6장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제58조(이행점검 등) ① 안전원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이행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행점검시는 사전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사업장에게 점검일정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부칙 제10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규칙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자: 2015년 12월 31일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제2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